무료 가견적

자동차 명의이전 방법, 필요서류와 비용 한 번에 정리

개인 간 중고차 거래 후 명의이전은 15일 안에 해야 해요. 매도인·매수인 필요서류, 취득세 등 비용 계산법, 기한을 넘기면 내는 범칙금까지 정리했습니다.

중고차를 개인끼리 사고팔았다면 명의이전(이전등록)을 꼭 해야 해요. 안 하면 사고나 과태료가 이전 차주에게 날아가고,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도 나와요.

필요서류, 비용,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.

명의이전 기한

거래 유형 기한
매매 산 날부터 15일 이내
증여 20일 이내
상속 6개월 이내

⚠️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 매매 기준으로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돼요. 10일 이내는 10만 원이고, 이후 하루에 1만 원씩 늘어서 최대 50만 원까지 나와요.

필요서류

매도인 (파는 사람)이 준비할 것

  • 매도용 인감증명서 (매수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주소를 적어서 발급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  •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날인

매수인 (사는 사람)이 준비할 것

  • 자동차 양도증명서 (매도인·매수인 모두 날인)
  • 신분증
  • 자동차보험 가입 (매수인 명의로 먼저 가입해야 해요. 보통 전산으로 확인돼요)
  • 자동차 등록증 (차량에 있는 원본)

양도증명서 양식은 등록관청(차량등록사업소, 구청)에 비치돼 있고, 인터넷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.

명의이전 비용

항목 내용
취득세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차량 가격의 7% (시가표준액과 실제 거래가 중 큰 금액 기준)
공채 (도시철도·지역개발채권) 지역·배기량에 따라 매입 또는 면제. 보통 바로 할인 매도해서 일부만 부담
이전등록 수수료 1천 원대
대행 수수료 직접 하면 없음. 대행 맡기면 별도

경차, 화물차, 승합차, 친환경차는 세율이나 감면이 다를 수 있어요. 정확한 금액은 등록관청에서 서류를 내면 바로 계산해줘요.

💡 계약서 금액을 낮게 쓰면?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과 실제 거래가 중 큰 금액으로 매겨져요. 계약서 금액을 낮춰 써도 세금이 줄지 않을 수 있고, 허위 신고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.

명의이전 절차

  1. 매수인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
  2. 매도인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 + 날인한 양도증명서 받기
  3.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방문 (주소지와 상관없이 가능한 곳이 많아요)
  4. 서류 제출 후 취득세·공채·수수료 납부
  5. 새 등록증 수령하면 끝

자동차365(car365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조건이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세요.

정리

  • 매매 후 15일 안에 명의이전 (넘기면 범칙금)
  • 매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, 매수인은 보험 가입과 신분증
  • 비용은 대부분 취득세 (승용차 7%)

중고차를 아직 고르는 중이라면, 사기 전에 허위매물부터 걸러내는 법을 먼저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명의이전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가야 하나요?

꼭 같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. 매도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날인한 양도증명서를 넘겨주면 매수인 혼자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명의이전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?

매매의 경우 산 날부터 15일이 기한이며,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 기간이 길어지면 최대 5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으니 빨리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.

번호판도 바꿔야 하나요?

현재는 전국 번호판 체계라 지역이 바뀌어도 번호판을 꼭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. 원하면 등록 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박이사
박이사 | 차주치

자동차 리스·렌트·중고차 상담을 하는 '자동차 주치의'. 차 살 때 손해 보지 않는 법을 쉽게 알려드립니다.

카톡 상담무료 가견적